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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3책 (탈초본 1318책) 영조 47년 6월 1일 경오 12/25 기사 1771년  乾隆(淸/高宗) 36년

罪人 鄭杺을 金城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金致讓, 以義禁府言啓曰, 罪人鄭杺, 金城縣定配, 當日押付事, 命下矣。以傳敎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當日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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