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 내용 삭제
문자입력기
검색
부수검색
음가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검색
열 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승정원마당
왕 대
책별
조직과 기능
연혁
작성방식
사료적가치
기록유산
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승정원일기 75책 (탈초본 1340책) 영조 49년 6월 1일 기축 12/18 기사
1773년 乾隆(淸/高宗) 38년
去二十五日殿座時에 時囚罪人 朴相甲을 今朔에 한하여 그대로 가두어두도록 命이 내렸는데, 囚限이 이미 지났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去二十五日殿座時, 時囚罪人
朴相甲
, 限今朔因囚事, 命下矣。囚限已過, 何以爲之? 敢稟。傳曰, 特放。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