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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6책 (탈초본 1357책) 영조 50년 11월 3일 임자 11/15 기사 1774년  乾隆(淸/高宗) 39년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江原道放未放啓本稟中, 二人特放事命下矣。本府所管寧越府徒三年定配罪人朴敦行, 亦入於稟秩中, 依傳敎放送事, 分付該道道臣, 而朴敦行一人外, 無他本府所管罪人, 原啓本別無回啓之事, 他餘罪人等, 令該衙門稟處,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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