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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6책 (탈초본 1363책) 영조 51년 5월 29일 을해 18/27 기사 1775년  乾隆(淸/高宗) 40년

遞職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 大司諫鄭昌順啓曰, 臣於俄者入侍, 以海南前縣監之見漏於傳旨, 至請該房承旨之譴責, 則當該守令, 亦宜更請拿問, 而倉卒之際, 未及仰請, 疎率之失, 臣方自訟, 追聞大僚之奏, 始有更拿之請, 臣之當論不論之失著矣。臣何敢一刻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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