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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7책 (탈초본 1385책) 정조 즉위년 7월 1일 경오 19/51 기사 1776년  乾隆(淸/高宗) 41년

    李得永, 以義禁府言啓曰, 因兩司所懷, 物故罪人相簡恒烈同律擧行事, 有令王府考例稟處之命矣。取考謄錄, 則乙亥三月十三日杖斃罪人金沆, 因臺啓以犯上不道律, 籍沒家産矣。今此罪人相簡, 旣受根脚而徑斃籍産之典, 今亦依沆例施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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