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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7책 (탈초본 1389책) 정조 즉위년 9월 19일 정해 9/20 기사 1776년  乾隆(淸/高宗) 41년

兵曹의 決棍에 문제가 발생하면 兵判과 入直堂上을 重繩 할 것이니 申飭하라는 傳敎

    ○ 傳于洪國榮曰, 副提調持加減心腎湯, 入侍。又傳于曰, 兵曹決棍, 比前雖云少勝, 亦有隨時輕重之弊, 事君以實之道, 不當若是。此後當摘奸, 若復如此, 則自有當律, 兵判與入直堂上, 難免重繩, 以此申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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