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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7책 (탈초본 1392책) 정조 즉위년 12월 1일 무술 30/43 기사 1776년  乾隆(淸/高宗) 41년

    ○ 左副承旨鄭民始疏曰, 伏以卽伏見館儒所懷, 則專攻臣身, 殆無倫脊之是非, 言之虛實, 終當究竟, 不必多辨, 而聲罪甚大, 侵辱備至, 則亦何敢晏然於職次乎? 玆陳短章, 徑出禁門, 伏乞聖明, 亟命勘臣之罪, 以謝多士焉。答曰, 省疏具悉。非爾等之失, 爾其勿辭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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