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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7책 (탈초본 1393책) 정조 1년 1월 28일 을미 18/24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觀察使 등의 임명에 대해 有故로 인해 기한 내 議薦할 수 없다는 工曹의 草記

    ○ 又以工曹言啓曰, 本曹每於歲首, 觀察使節度使薦, 而堂上有故, 限內不得議薦之意, 敢啓。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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