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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0책) 정조 1년 12월 9일 신축 6/23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前持平 洪文泳의 告身이 成出될 것인데 將仕郞에서 持平까지 十一階를 越階한 것이니 六品以上職은 三階를 越階하여 守로 삼을 수 없도록 法典에 실려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吏曹의 草記

    ○ 又以吏曹言啓曰, 前持平洪文泳告身, 將爲成出, 而雖有前出通德郞, 已在新定式勿施之中, 登科加階, 當爲將仕郞, 距持平之職, 越十一階矣。六品以上職, 不得越三階而守, 載在法典, 何以爲之? 敢稟。傳曰, 特敎則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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