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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0책) 정조 1년 12월 9일 신축 11/23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久勤하며 죄를 지은 崔夢虎와 李德禧 등을 決棍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崔夢虎原情公事判付內, 旣已現捉, 則勿論草料之有無, 在朝家綜核之政, 寧有賣人久勤之道乎? 與授者, 竝令道臣, 從重決棍, 其久勤勿施事, 命下矣。崔夢虎出付邸吏, 下送本道, 與賣久勤陪持李德禧, 依判付, 竝從重決棍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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