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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0책) 정조 1년 12월 15일 정미 15/33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提調의 有故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工曹의 草記

    ○ 又以工曹言啓曰, 本曹郞廳, 今丁酉年秋冬等褒貶, 及屬司繕工監·掌苑署·造紙署·瓦署·典涓司, 今丁酉年秋冬等褒貶, 合六度磨勘以入, 而屬司尙衣院, 今丁酉年秋冬等褒貶, 因該院提調之有故,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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