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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0책) 정조 1년 12월 15일 정미 17/33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領中樞府事 李溵의 在外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草記

    李亨逵, 以中樞府言啓曰, 本府郞廳及醫員·錄事等, 今丁酉年秋冬等褒貶, 當爲等第, 而領中樞府事臣李溵在外未肅拜, 故,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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