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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0책) 정조 1년 12월 15일 정미 18/33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有司와 堂上三員중 一員은 未差이고, 一員은 陵所에 있으므로 丁酉年秋冬等褒貶等第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宗親府의 草記

    洪國榮, 以宗親府郞廳, 以有司堂上意啓曰, 本府郞廳, 今丁酉年秋冬等褒貶等第, 當爲磨勘, 而有司堂上三員內, 一員未差, 一員以守陵官時在陵所, 限內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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