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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0책) 정조 1년 12월 17일 기유 6/14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罪人行刑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李亨逵,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 當爲中日習射, 而罪人行刑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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