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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0책) 정조 1년 12월 25일 정사 17/25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李亨逵,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言啓曰, 本寺分養馬有頉各邑歲抄草記。傳曰, 雖是宥旨前事, 而文書磨勘, 不特在於赦後, 以馬政之疎虞, 本寺官吏之被罪, 止一二番, 則獨於守令, 不可每以令前蕩滌, 依例書入事命下矣。有頉各邑守令, 依例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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