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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0책) 정조 1년 12월 26일 무오 14/27 기사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騎兵 상송을 소홀히 한 수령을 警責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李亨逵, 以兵曹言啓曰, 來戊戌正月二月當上番騎兵二百五十名, 本曹點考時, 二百四十八名無頉逢點, 而其中江原道高城郡騎兵二名, 初不上來, 敢以同邑人代送。至於執頉之擧, 事極駭然, 其在懲後之道, 不可無飭, 該邑守令推考警責, 更以本軍起送之意, 嚴飭分付, 何如?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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