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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8책 (탈초본 1418책) 정조 2년 4월 20일 경술 26/32 기사 1778년  乾隆(淸/高宗) 43년

當該守令·邊將 등을 推考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鄭民始, 以兵曹言啓曰, 卽伏見北兵使徐有大今春巡操後, 各邑鎭堡軍兵試射放, 中不中及軍器執頉啓本, 則其所執頉, 不過些少之物, 而不卽修改, 致有此執頉之擧, 其在戎政, 誠甚疎忽, 當該守令·邊將, 竝推考警責, 試射放居末邑鎭, 常時不能鍊習之責, 在所難免, 一體推考,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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