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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9책 (탈초본 1422책) 정조 2년 6월 24일 임자 2/12 기사 1778년  乾隆(淸/高宗) 43년

仁政殿納幣로 冊嬪權停禮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徐有防,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 武兼禁軍及軍兵等, 當爲中日習射, 而仁政殿納幣, 冊嬪權停禮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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