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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9책 (탈초본 1436책) 정조 3년 2월 22일 정축 17/25 기사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罪人 朴敏行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 又以刑曹言啓曰, 鑄錢所監官朴敏行, 下吏安命鉉, 待錢簿磨勘後, 從重勘律發配事, 前已草記, 蒙允矣。卽接鑄錢所移文, 則錢簿已爲磨勘云, 取考大明律, 詐欺官私取財條, 有曰凡用計私欺官私, 以取財物者, 計贓准竊盜論, 竊盜贓一百二十貫, 罪止杖一百流三千里。罪人朴敏行·安命鉉等, 依此律施行, 各決杖一百後, 朴敏行, 咸鏡道吉州牧, 安命鉉, 全羅道康津縣, 竝流三千里定配, 卽爲押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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