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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9책 (탈초본 1441책) 정조 3년 5월 1일 을유[갑신] 19/24 기사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罪人 惟吉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徐有防, 以刑曹言啓曰, 因本曹啓辭, 鎭厚母·妻·妾·女·婦等女人, 勿配, 放逐鄕外, 但令該地方官, 更不得入京, 惟吉支屬散配事, 此似法外之事, 勿論, 以此意, 分付該道事, 命下矣。罪人鎭厚母·妻·妾·女·婦, 放逐鄕外一款, 令京兆, 依例擧行, 罪人惟吉支屬, 依傳敎勿論事, 亦爲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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