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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0책 (탈초본 1466책) 정조 4년 7월 7일 계미 11/17 기사 1780년  乾隆(淸/高宗) 45년

局別將을 謹人으로 差下하고 本局에게 通擬할 品數의 방법을 정한 뒤에 草記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又以備忘記, 傳于金魯淳曰, 每欲下敎而未果, 今適有窠矣。大抵局別將之任, 自奎章閣設置之後, 密邇大內, 職責豈不重歟? 此後勿拘前格, 必以有履歷及十分純謹人差下, 仍令本局, 通擬品數, 定式後草記, 如此則不可無聳勸之政, 懲礪之典, 無弊隨行, 至幾朔, 則復職或陞遷間, 與訓將, 相議定式磨鍊後, 自兵曹草記稟處, 或有不謹把門, 不禁雜人, 不愼言語, 致有得聞之事, 兵曹及本營, 劃卽草記, 從輕重勘處事, 一體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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