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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2책 (탈초본 1505책) 정조 6년 3월 1일 무술 9/52 기사 1782년  乾隆(淸/高宗) 47년

御營大將 李柱國을 從重推考하라는 傳敎

    ○ 傳于李世奭曰, 才以不爲待令之罪, 至命削職, 而又不懲畏, 徑歸私次, 後犯比前, 愈往愈甚。知有國綱, 焉敢乃爾? 吏郞則雖已譴削, 而至於從事官事, 記過待令之命, 姑無蕩滌, 則又豈可以混看乎? 從事官之如許犯科, 或可諉之新進文士, 不解軍務, 該營之無一言皁白, 尤極駭異, 御營大將李柱國爲先從重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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