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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2책 (탈초본 1514책) 정조 6년 7월 20일 을묘 47/53 기사 1782년  乾隆(淸/高宗) 47년

罪人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林錫喆, 以刑曹言啓曰, 因兵曹啓辭, 近仗軍及頭目軍, 參酌照律後, 草記事, 命下矣。取考律文, 則大明律衝突儀仗條有曰, 凡軍民之家, 縱放牲畜, 若守衛不備, 因而衝入皇城門內者, 杖一百。近仗軍金春成, 頭目軍洪三奉等, 依此照律, 各杖一百收贖, 放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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