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82책 (탈초본 1514책) 정조 6년 7월 20일 을묘 48/53 기사 1782년  乾隆(淸/高宗) 47년

罪人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 又以刑曹言啓曰, 因司僕寺啓辭, 昨日理馬·養馬等所供, 以常行之事, 謂以原無是例者, 情狀萬萬痛駭, 各別嚴治可也事, 命下矣。取考律文, 則大明律對制上書詐不以實條有曰, 若奉制推按問事報上不以實者, 杖八十徒二年。理馬張大順, 養馬李長貴等, 依此勘律, 張大順洪忠道泰安郡, 李長貴黃海道長連縣, 竝定配所, 卽爲押送, 而杖則待用刑, 令配所官各別決杖之意, 發關分付于各該道道臣, 何如? 傳曰, 渠輩何足深責? 本律收贖放送。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