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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2책 (탈초본 1528책) 정조 7년 3월 15일 병오 37/40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죄인에 대한 照律과 收贖에 대한 義禁府의 照目

    ○ 又照目, 宣傳官沈公燁·洪聖禧等矣, 沈公燁段, 身爲掌務宣傳官, 常時不能勉飭, 致有此莫重標信誤傳之擧, 事極可駭是白遣, 洪聖禧段, 標信事體, 何等至重, 而不能審愼, 致有此誤傳之以紀綱, 萬萬痛駭, 竝只以此照律罪, 沈公燁段, 笞四十收贖, 附過還職, 洪聖禧段, 杖七十收贖, 奪告身二等, 竝只私罪。奉敎, 功減一等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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