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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0책) 정조 7년 4월 2일 임술 19/57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動駕時, 擊錚에 관한 鄭東浚의 啓

    鄭東浚啓曰, 卽者刑曹郞廳來言, 昨日動駕時, 衛外擊錚人等, 所當卽爲捧供, 而親祭齋戒相値, 不得用刑, 待無故日擧行云矣, 敢啓。傳曰, 方欲以此事, 書下, 傳敎矣。啓辭際到, 不可無處分, 動駕之命, 在於食後, 該堂若於早朝赴衙, 豈有此煩稟? 近來百隷, 雖曰怠慢, 此等事, 亦安敢乃爾? 該曹堂上罷職,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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