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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0책) 정조 7년 4월 6일 을유[병인] 13/32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잘못하여 權噵를 知經筵으로 올렸으니 同經筵 徐浩修로 改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吏曹의 草記

    李重馥, 以吏曹言啓曰, 今日政, 經筵陞降, 當依資級次第, 同經筵徐浩修, 陞付知經筵, 而未及照檢, 誤以權噵啓下矣。臣之不察之失, 惶恐待罪, 而政吏, 令攸司科治, 原單子改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勿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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