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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4책) 정조 7년 6월 1일 임술[신유] 59/68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죄인에 대한 照律과 收贖에 대한 義禁府의 照目

    ○ 禁府照目, 玉果縣監洪允喆矣, 道臣査啓, 旣若是明的兺不喩, 初三檢及四檢之官, 意見純同, 屍帳俱以舊瘡痕懸錄, 則覆檢之時, 以舊痕, 誤認踢傷者, 不啻明白, 雖非出於故爲翻案之計是白乎乃, 其不能詳審之罪, 在所難免, 以此照律, 罪杖六十收贖, 奪告身一等, 私罪, 奉敎依允, 功減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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