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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6책) 정조 7년 7월 7일 병신 23/35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 工曹判書鄭民始疏曰, 伏以, 臣之先塋, 在於京畿楊州地, 方謀加土之役而自有審視經紀之事, 不可不躬往, 而身珮將符, 有不敢循例請由, 情私所迫, 冒昧煩陳。伏乞聖慈, 亟遞臣水御使[守禦使]之任, 仍許臣旬日之暇, 俾得便意往來, 千萬幸甚。答曰, 省疏具悉。卿其勿辭, 仍佩往省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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