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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7책) 정조 7년 7월 30일 기미 6/41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輪對武臣抄啓에 대해, 抄啓하고 數年이 지나면 本曹에서 隨卽 加抄하여 紊亂한 弊害가 없도록 定式하여 施行하라는 傳敎

    ○ 傳于李亨逵曰, 輪對武臣抄啓, 其例稀闊, 聞本曹所在謄錄中載錄者, 只是先朝丙午戊午兩年及當宁戊戌云云。選外人之冒入, 誠勢使之然矣。如無抄啓之例, 已旣有其例, 則選中選外人之臨時推移入侍, 不成事面, 此後抄啓過數年, 則自本曹隨卽加抄, 俾無如前紊亂之弊事, 定式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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