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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8책) 정조 7년 8월 5일 갑자 22/30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죄인에 대한 照律과 收贖에 대한 義禁府의 照目

    ○ 禁府照目, 押班監察趙思殷矣。渠之不參, 雖諉以入直是白乎乃, 身爲臺監, 旣不能知委, 獻官以下, 使之還參陪班, 則其溺職之罪, 在所難免, 以此照律罪, 笞四十收贖, 附過還職, 私罪。奉敎判付, 罪猶不至故犯。且念其矣先蔭, 已以照律後, 分揀之意, 朝筵有所下敎, 而至於本府照律段, 豈可如是歇勘, 只以附過還職爲請乎? 卿等姑先從重推考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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