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8책) 정조 7년 8월 6일 을축 20/26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承政院書吏 尹得運과 金宗爀을 決杖 후 定配所로 押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趙尙鎭, 以刑曹言啓曰, 因承政院啓辭, 院吏勘處後, 令該曹草記事, 命下矣。取考律文, 則大明律棄毁制書印信條有曰, 凡遺失制書者, 杖九十徒二年半, 承政院書吏尹得運·金宗爀等, 依此律, 各決杖九十後, 尹得運, 原春道洪川縣, 金宗爀, 黃海道延安府, 竝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傳曰, 定限日姑放, 限內如不覓納, 更爲囚禁草記。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