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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16일 을해 20/30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當該衛將을 令該府拿問定罪하고 被捉人二名과 把門軍卒等을 從重科治할 것을 여쭙는 兵曹의 草記

    吳大益, 以兵曹言啓曰, 昨於日暮時, 慶熙宮, 發遣將校摘奸, 則雜人二名闌入, 生松枝葉, 盛于空石, 潛自負出之際, 執捉以來。故聞甚驚駭, 竝爲捉入査問, 則所告內, 渠等俱以守直中官奴子, 修掃除草之時, 風落松枝葉, 果爲藏置於空石而出來, 致此被捉, 無辭遲晩云矣。空闕守直, 事體何等嚴重, 而入直衛將, 常時若能着意檢飭, 豈有此等之弊? 不可尋常處之。當該衛將洪重完爲先汰去, 令該府拿問定罪, 被捉人二名及把門軍卒等, 竝移送法司, 從重科治, 何如? 傳曰, 允。當該守直中官, 何不論罪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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