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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16일 을해 21/30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李漢豐, 以兵曹言啓曰, 傳曰, 向來申飭, 何如, 則雜人入於中神門之內, 初不察禁, 甚至部將擅離直次, 以致闕點, 所爲節節駭痛。不徒此也。奉命事體, 何等至重, 而推尋部將, 欲捧擧案, 乃反縛致帶隷, 無非前所未聞之擧。該部將爲先汰去, 過齋後令兵曹從重決棍事, 命下矣。依前敎, 當該部將牟應麟, 汰去後決棍十五度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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