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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17일 병자 9/24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禁御兩營의 點考와 賞試射를 無故日로 進定하고 留陣와 動駕때의 出用하는 一款도 定式대로 施行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李敬懋曰, 禁御兩營新番軍點考, 舊番軍賞試射, 勿拘元定日子, 陵幸前無故日, 進定爲之, 留陣及動駕時出用一款, 亦依定式施行。此是邑擾民之弊, 不可不念, 守禦廳所管城外斥候及伏兵, 竝除之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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