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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17일 병자 18/24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李亨元,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 當爲中日習射, 而國忌齋戒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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