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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18일 정축 24/33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盈德前縣令 趙亨達의 刑推得情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

    ○ 又啓目, 盈德前縣令趙亨達原情云云。傳旨問目內辭緣, 泛稱遲晩,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數行供語, 迷劣莫甚。特敎按問之下, 以渠所犯, 焉敢若是納招? 帖給錢貨, 果甚意思, 同罪獨逭, 重違法理, 以此以彼, 此等罪囚, 不可尋常勘放, 原公事勿施, 待無故日, 更爲捧供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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