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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18일 정축 30/33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죄인에 대한 照律과 收贖에 대한 義禁府의 照目

    ○ 又照目, 司憲府監察金禧燮·朴龍煥等矣。金相玉之不待回班, 任自徑歸, 後行班次, 因此都散, 而身爲押班監察, 又不卽呈課, 其溺職之罪, 在所難免。以此照律罪, 各杖八十收贖, 奪告身三等, 私罪。奉敎, 同罪之囚, 或放或否, 不無斑駁之歎, 付過責效, 亦無不可, 此兩囚, 姑爲付過放送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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