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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23일 임오 14/39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御營軍의 上番에 관한 洪忠兵使의 狀啓에 대해 御營大將 李柱國을 從重推考하고 廟堂으로 하여금 이를 行會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以洪忠兵使御營軍上番狀啓, 傳于安聖彬曰, 早知本道軍之當次, 則豈令徵番? 大抵農之判歉, 甚於農, 此時治資治糧之際, 弊及隣族, 可以推知, 是豈遇災歲恤民隱之本意? 不卽警咳, 難免其責。御營大將李柱國, 從重推考。以此意令廟堂行會。該兵使處分等狀本, 雖未來到, 穡事之山沿各異, 業已聞知, 道內尤甚之次邑及稍實邑之尤甚面里, 限麥秋停番, 畿內準此爲之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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