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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23일 임오 33/39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安聖彬,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金興魯原情公事判付內, 參考他囚律, 勘放後, 草記事, 命下矣。金興魯段, 慶尙前水使李喆運査啓內, 乙未丙申兩年反作, 各穀六百三十三石零, 罪取考律文, 則續大典倉庫條有曰, 虛錄守令, 徒三年定配, 又五年禁錮, 反作守令, 以虛錄律論云, 而金興魯旣非反作首犯, 依他囚例反作本律, 以公罪, 徒三年定配, 收贖放送之意, 敢啓。傳曰, 允。功議, 區別分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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