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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27일 병술 51/76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今日動駕時, 安州居 金慶秋의 擊錚은 살인범 아버지를 위한 것으로 사건은 명백히 처리됐으므로 原情은 安聖彬이 勿施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安聖彬, 以刑曹言啓曰, 今日動駕時, 安州金慶秋, 以其父春同殺獄事, 擊錚於衛外, 所當捧供以入, 而頃因本道錄啓, 金春同劫奸金女, 以致飮藥自裁, 故自本曹, 以嚴刑取服之意覆啓, 而判付內, 究厥所犯, 極甚兇悖, 斯速償命, 以雪死者之冤, 在所不容已。然旣非奸所之被捉, 又無奸成之明證, 只憑金女生前之言, 遽然成獄, 終欠審愼, 令道臣更加詳査, 必得其行淫之跡, 然後仍卽出意見論理狀聞事, 判下據, 行會本道, 而査案姑未上來云矣。本事未結末之前, 其子之敢爲呼籲者, 極涉猥越, 原情內辭緣, 勿施,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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