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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39책) 정조 7년 8월 27일 병술 67/76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金壽賢, 河翼龍, 金重得 등의 처벌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 持平鄭在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請削版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請康津縣量移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正府, 設鞫得情, 快正王法。請〈智〉荐棘罪人瑩中, 設鞫嚴問, 快施當律。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請物故罪人國榮, 亟施孥籍之典。請李義翊, 更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請金養淳, 亟令王府, 更爲設鞫, 期於得情。請李義直,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請黑山島定配罪人任觀周,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請捕廳罪人煥九, 亟令王府, 嚴加鞫問, 夬正典刑。請行副司直申尙權, 亟施屛裔之典。答兩司曰,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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