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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47책) 정조 7년 12월 28일 을유 37/51 기사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都目政事와 相値되어 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의 中日習射를 하지 못한다는 都摠府의 啓

    李時秀,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 當爲中日習射, 而都目政事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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