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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52책) 정조 8년 3월 2일 정해 9/33 기사 1784년  乾隆(淸/高宗) 49년

    ○ 傳于吳大益曰, 此時畿邑守令, 一刻曠官可悶, 旣命口傳差出, 仍又催促擬入, 而判書稱以受由, 諉之參判, 參判稱以未肅拜, 諉之判書云。參判事, 無甚爲怪, 判書之元無給由之擧, 而如是逡巡, 事體道理, 萬萬寒心。吏曹判書徐有隣爲先越俸一等, 斯速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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