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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3책 (탈초본 1552책) 정조 8년 3월 2일 정해 13/33 기사 1784년  乾隆(淸/高宗) 49년

吏曹參判 沈豐之, 參議 趙鼎鎭을 아울러罷職하라는 傳敎

    ○ 傳于吳大益曰, 昨以政官事, 徹宵酬應, 而新除亞三銓, 今又如是違召, 皆稱身病甚劇, 擔舁來到闕下, 終不出肅, 雖是實病云, 而暫時赴政, 有何不可强者? 此亦國綱所在, 吏曹參判沈豐之, 參議趙鼎鎭, 一倂罷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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