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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4책 (탈초본 1560책) 정조 8년 6월 1일 갑신 16/29 기사 1784년  乾隆(淸/高宗) 49년

當該封進官을 令該府處之하고 該吏를 令攸司科治할 것을 여쭙는 司饔院의 草記

    李時秀, 以司饔院言啓曰, 今日各殿宮所封供上中, 司圃署西果, 體少色淡, 不得捧上, 使之改備封進, 則貢人等以爲, 節序差早, 萬無體大好品貿得之路云。事勢雖如此, 莫重供上, 闕封未安, 未及成熟, 體少者不得已捧入, 其在重御供之道, 誠極可駭。當該封進官, 令該府處之, 該吏令攸司科治, 何如? 傳曰, 節早之致, 官吏論罪分揀, 果品待成熟封進,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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