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 내용 삭제
문자입력기
검색
부수검색
음가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검색
열 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승정원마당
왕 대
책별
조직과 기능
연혁
작성방식
사료적가치
기록유산
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승정원일기 84책 (탈초본 1564책) 정조 8년 8월 9일 임진 33/39 기사
1784년 乾隆(淸/高宗) 49년
罪人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
金載瓚
, 以刑曹言啓曰, 今番赦典中, 方在臺啓人, 不得擧行之意, 前已草記, 而
全羅道扶安縣
, 蒙放罪人
權榕
, 混入其中, 原草記付標啓下, 何如? 傳曰, 允。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