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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4책 (탈초본 1573책) 정조 8년 12월 26일 정미 8/15 기사 1784년  乾隆(淸/高宗) 49년

宗廟各陵園正朝祭獻官을 刑官으로 通融塡差하겠다고 아뢰는 吏曹의 草記

    李祖承, 以吏曹言啓曰, 今此宗廟各陵園正朝祭獻官, 當以從二品·正三品塡差, 而老病·公故外, 實無分排之路, 以刑官通融塡差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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