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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4책 (탈초본 1574책) 정조 9년 1월 8일 무오 16/30 기사 1785년  乾隆(淸/高宗) 50년

大享禮成後에 事知守僕一人은 다음날 새벽에 闕門이 열리면 閤外에 와서 고하도록 一體定式하고 本署謄錄에 記載하라는 傳敎

    ○ 傳于李集斗曰, 俄遣史官, 依近例, 使之傳諭獻官, 而今番春享, 以誓戒之與壇享祈穀日相値, 雖不得不命攝, 實有如不祭之歎。坐聽迎神樂作之聲, 更遣承宣, 復此申諭, 卿等體予此意, 申飭諸執事, 俾各虔恭將事之意, 往傳于獻官。見今曉鼓將動, 待初獻畢後, 承旨回奏, 月初親享時, 示有申飭, 而撤饌之節, 獻官必依定式, 留待監視。又竢撤饌, 廟司巡審廟內外, 然後始乃闔門事, 承旨亦爲面諭獻官·廟司。此後大享禮成後, 事知守僕一人, 待翌曉闕門開門, 來告閤外事, 一體定式, 仍令載之本署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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