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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5책 (탈초본 1584책) 정조 9년 6월 10일 정해 21/26 기사 1785년  乾隆(淸/高宗) 50년

罪人 許策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洪履健,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許策, 本府啓辭內, 身爲郞官, 常時不能檢束曹吏, 有此罔測之擧, 及其盜踏印信之際, 矇不覺察。取考律文, 則大明律不應爲條有曰, 凡不應得爲而爲之, 事理重者, 杖八十。大典推斷條有曰, 犯私罪杖八十, 奪告身三等, 犯枉法受贓外, 笞杖, 竝收贖云矣。許策杖八十收贖, 奪告身三等, 放送, 何如? 傳曰, 允。如有功議, 各減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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